[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피해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침수 등의 피해로 금융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줄 예정이다.
신보 및 기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도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 및 상호금융들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상환유예나 분할상환, 만기연장을 해줄 방침이다.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도 지원한다. 특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보험금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또한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며,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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