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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터미널 DF3구역, 신세계 수의계약 가능성↑


5차 이어 6차에도 신세계만 단독 응찰…인천공항공사 "검토 중"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의 DF3(패션·잡화) 구역 사업권이 사실상 신세계면세점 품에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6일 T2 DF3구역의 여섯 번째 입찰에 신세계디에프만 단독 응찰했다고 밝혔다.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한화갤러리아와 두타면세점 등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조만간 신세계디에프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계약법상 정부 시설물 관련 입찰에는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 입찰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가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이상 입찰을 진행했음에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신세계는 지난 8일 마감된 5차 입찰에 이어 두 번 연속 단독으로 참가신청서를 낸 바 있다.

DF3 구역은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패션, 잡화 매장을 14개 운영해야 하는 구역이다. 연말 오픈까지 5~6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신세계는 인천공항공사와의 수의계약이 성사되는 대로 개장 준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할지 다시 입찰을 할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에서 제시된 최저 임대료는 직전 입찰 때와 같은 453억원으로 최초 입찰 대비 30% 인하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 선정이 계속 무산되자 지난 5차 입찰에 최저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고 운영 면적도 4889㎥에서 4278㎥로 줄인 바 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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