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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활용 까다로워 진다


접근권한시 사유 명확히 알려야 …방통위-행자부 안내서 발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에 접근해야 할 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 저장된 정보에 무분별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24일 발표했다.

대다수 이용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알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필수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것.

앱 이용자는 고지된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적 접근권한의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에 맞춰 앱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 안내서를 마련, 발표했다.

이번 안내서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 공급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앱 마켓 사업자 및 앱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또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이 가능한 태블릿PC를 적용 기기로 하되,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블루투스, 와이파이, 테더링 등의 기능만 수행하는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의 경우도 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안내서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반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의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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