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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르노삼성 'SM6' 9만여대 리콜 및 과징금 6억 부과


부품 결함 및 안전기준 위반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중형 세단 SM6 약 9만4천대가 제작 결함으로 인해 리콜 조치된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도 약 6억1천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SM6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오는 17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SM6에서는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상단에 위치한 플라스틱 커버의 고정력이 부족해 이탈될 경우 운전자의 가속·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방해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제작된 차량 5만110대다.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발생했다. 리콜 대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2016년 8월 8일까지 제작된 SM6 1만5천938대다.

또한 워터 펌프 풀리의 재질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냉각수 온도가 상승되고 배터리 저전압으로 인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작된 SM6 2.0 가솔린엔진 사양 5천626대다.

이와 함께 SM6는 차체제어장치(BCM) 오류로 특정조건에서 제동등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5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6억1천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 2만2천395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SM6 외에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한 랜드로버 이보크 등 4개 차종, 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등 4개 차종,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350d 4M 등 7개 차종, FCA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컴패스 등에 대한 리콜도 결정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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