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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헌재소장과 재판관 조속히 임명해야"


김진태 "탄핵심판 서두르면 안돼, 朴 대통령 충분한 변론권 보장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절차에 나섰다고 한다"며 "다행이긴 하나 이미 늦었다. 국가기관 공백상태는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퇴임하므로 그 전에 후임 임명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을 비롯해 대법원장 추천 몫 헌법재판관이 통상 전임자 임기 만료 한달 전에 지명돼 왔던 것에 비추어 보면 시간이 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후 후임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변론종결을 할지 말지는 헌재의 일인데, 왜 대법원이 헌재 눈치를 보느냐. 대법원장은 조속히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황 권한대행에 촉구했다. 그는 "박 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다"며 "황 대행은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석 재판관 임명은 새로운 헌법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9인의 헌법재판관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관 결원 사태를 당장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여당 법사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의과정에서 대통령의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서두르지 말고 피청구인 측에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7인 체제로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해 심판이 서둘러 진행돼 왔다. 하지만 후임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이러한 부담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황 권한대행에 의한 헌재소장 및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임 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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