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통합 미래에셋대우가 새로운 인사·임금 시스템을 둘러싼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노사 양측은 신(新)인사제도와 임금·단체협약을 포함한 통합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옛 대우증권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합병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반박한다.
인사·임금제도와 관련한 노사 간 주요 쟁점 3가지를 정리해본다.
◆"신인사제도 임금과 연계 NO" vs "노조가 먼저 패키지 딜 주장"
노조는 이날 발표한 규탄 성명에서 "사측이 신인사제도를 도입해야만 지난해 협상을 통해 도출된 2016년 임금인상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임금을 담보로 신인사제도라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인사제도란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수평적 직급체계'의 일환이다. 사원부터 차장까지 4개 직급을 2개로 단순화한 것으로, 중견사원과 대리, 과장과 차장 직급이 통합된다.
노조에서는 이러한 신인사제도가 도입되면 직급 간 연봉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명백한 근로조건 불이익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신인사제도와 연계한 임금인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사측이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미래에셋 직원들의 임금만 인상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편을 강행하자 규탄 성명을 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신인사제도는 승진 단계를 슬림화해 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상과 수평적인 문화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 제도의 핵심 요소인 성과연봉제는 옛 대우증권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데다, 임금 하한 변동 폭은 유지하되 고과에 따른 상승 변동 폭만을 확대하고자 했다"고 항변한다.
즉, 고과 조정율 보정, 업무직 급여 인상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해 합의점을 도출한 상태인 만큼, 신인사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옛 대우증권 출신 사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신인사제도와 임금인상·단체협약·합병위로금을 포함하는 패키지 타결을 주장한 건 노조 측이며, 합병위로금 지급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병위로금이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피인수되는 기업 직원들은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지난해 미래에셋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는 대신 별도의 합병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업무직·일반직 호칭 구분, "카스트제도냐" vs "고객 편의 위한 것"
업무직(OA직군)과 일반직의 호칭을 구분한 것도 노사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 중 하나다. 통합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인사제도를 개편하면서 같은 대리 직급이라 할지라도 일반직은 '매니저', 업무직은 '대리'로 호칭하도록 했다. 업무직의 경우 자산운용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매니저로 부르게 되면 고객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노조는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차별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일반직의 경우 대졸 신입만을 대상으로 공채가 이뤄지지만, 업무직은 고졸 및 전문대졸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에 호칭이 달라지면 같은 직급 안에서도 대졸 사원과 고졸·전문대졸 사원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옛 대우증권은 중견사원이 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공평한 진급과 자유로운 직군 선택이 가능했다"며 "즉각 업무직 출신 직원들의 호칭을 일반직 직원들과 통합하는 것은 물론, 일반직과 업무직 출신을 구분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인사제도 개편은 고객 보호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또 기존 업무직 호칭을 '사원'에서 '주임' 또는 '대리'로 변경해 직원들이 자존감을 갖게 됐다"고 반박했다.
◆"각종 복리후생 후퇴" vs "노조와 합의할 사항 아냐"
▲영업직원 영업비용(네트워크 비용) 지원제도 ▲프라이빗뱅킹(PB)팀장 수당 ▲사내 동호회 지원비 등 옛 대우증권 시절 누렸던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노사가 대치중이다. 대우증권의 노사문화가 이뤄낸 긍정적 제도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견해와 관련 제도들은 노조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과 맞붙고 있다.
노조는 "옛 대우증권이 오랜 기간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온 다양한 제도를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된 긍정적인 제도들을 즉각 재시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통합법인 출범 첫날 발생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전산 오류로 고객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추가 영업지원비를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있던 지원금마저 없애버려 영업점 직원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복리후생과 관련한 제도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돼 회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노조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어 "네트워크 비용의 경우 영업지원 목적에 맞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PB팀장 수당은 합병 이후 PB팀장 직책 자체가 없어진 만큼 불필요하다"며 "사내 동호회 지원은 기존 대우 직원의 소수만 혜택을 받는 항목으로 우선 검토순위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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