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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6일 금융위에 인터넷은행 본인가 신청


금융위 "1분기 중 본인가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한국카카오㈜(공동대표 이용우, 윤호영)는 6일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5년 11월29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왔다. 자본금은 3천억원이며 주주기업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 넷마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YES24, Skyblue(텐센트)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1분기 중에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심사 및 실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지조사반에서는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부문 내규·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 및 IT 관련 내규·시스템 적정성 확인 등을 맡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이후, 상반기 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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