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산불 진화 작업 중인 소방 헬기를 보고도 '골프샷'을 날린 여성이 결국 고발당했다.
2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전날 소방기본법,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신원 미상의 여성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산불 진화 작업 중인 소방 헬기를 보고도 '골프샷'을 날린 여성이 결국 고발당했다. 사진은 소방 헬기를 향해 스윙을 하는 A씨. [사진=A씨 인스타그램 캡처]](https://image.inews24.com/v1/a850b03e6af6b9.jpg)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골프장에 헬기가?"라는 제목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당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일원에 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 헬기가 골프장 내 해저드(연못)의 물을 퍼 나르는 장면이 담겼으며 A씨는 소방 헬기를 보고도 그대로 골프채를 휘둘러 공을 날리는 등 경기를 진행했다.
또한 누리꾼들이 이 같은 행동을 지적하자 "당신 같으면 홀아웃하고 집에 가겠냐" "구급차 사이렌 울려도 옆으로 비켜 주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다"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산불 진화 작업 중인 소방 헬기를 보고도 '골프샷'을 날린 여성이 결국 고발당했다. 사진은 소방 헬기를 향해 스윙을 하는 A씨. [사진=A씨 인스타그램 캡처]](https://image.inews24.com/v1/62849e8139104d.jpg)
이후 이틀 뒤 올린 장문의 사과문 게시글에도 '산불헬기녀 등장'이라는 문구를 태그로 추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대책위는 A씨에 대해 "전국적 산불에 소방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소방헬기에 위해를 가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단체는 또 산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라운딩을 강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안동의 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소방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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