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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 인용…"뉴진스 독자활동 불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연예기획사 어도어(ADORE)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에 대해 '독자적 활동은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관리 소홀 등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지난 7일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기일에 출석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뉴진스 측은 그간 어도어 측에서 있었던 차별 경험은 어도어의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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