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일부 지도부 의결로 주도된 '당대표 직무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23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허 대표는 '당대표 직무정지'의결에 대한 자료를 설 연휴 동안 검토한 뒤, 내달 초쯤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허 대표 측은 통화에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허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본인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대리인단과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 대리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2년 7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선임된 법률대리인단 중 한 명이었다. 이 의원은 법원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이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허 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며 "주도한 인사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될지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최고위가 주장하는 허 대표에 대한 소환 사유는 △당직자 임면권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 사유 등이다. 조 최고위원은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다.
허 대표는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 주도로 이뤄진 최고위원회의는 당헌·당규상 원천 무효"라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아 '사적 모임'에 불과하며 어떤 의결도 법률 및 당헌·당규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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