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연수원 숙소에서 직장동료를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11일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수협중앙회 연수원 숙소에서 직장동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직장 내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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