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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부터 국회서 '비상대기'…'尹선고'까지 행동 나설 것"


"'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과정 보면서 판단"
"한덕수, 선고일 확정으로 '탄핵 사유' 해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확정한 것에 대해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면서 상황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편으론 지금 광장에서 진행되는 비상행동은 유지하는 등 선고 기일까지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며 "헌재가 내란 수괴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보류되는가'라는 질의에는 "본회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고, 탄핵소추안 보고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최후통첩'을 날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선 "중대 결심을 얘기한 것이지, 탄핵까지 거론되진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 임명 관련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기일과 결합돼 고민했던 것인데, 그 사유는 이미 해소된 것 아닌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선 "헌재가 8인 체제에서 선고를 결정했다"며 "헌재 결정 자체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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