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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6단체장과 회동⋯'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나


한 총리 "통상전쟁, 우리 기업 최우선 보호 '맞춤형 지원'"
단체장들, 한 총리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경제6단체장들과 만나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한 대행에게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공유하고,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6명과 만나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동에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내달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여기에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 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최일선에 있는 기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단체장들에게 "위기 때마다 경제인이 보여준 혁신과 도전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모여주신 경제단체에서 앞장서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2025.3.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한 대행과 경제6단체장이 만난 것은 작년 12월 23일 총리서울공관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들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불안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은 남는다"며 "상법은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데 그걸 바꿔서 새 국면으로 들어가자는 게 적절한(right)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나 거부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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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1. 14.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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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동안 타이밍이 안되서 안했냐? 국힘 다 사라지면 좋겠네

  2. 175.1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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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김당은 흔적없이 사라져야할당

  3. 발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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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하고 가까스로 나와서 또 거부권 명분짲네~~ 이제 바로 거부권쓰기 좀 미안한가?

  4. 121.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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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상법 통과안되면 국민여론은 완전히 돌아오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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