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abe89a468af93.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개정안과 같이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위원회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선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 뒤 폐기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행사한 거부권은 모두 9개 법안이다.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개)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2개)를 넘은 최다 기록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