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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돌려막다 쌍둥이 아들 살해 미수 40대 친모 ‘구속기소’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빚에 시달리다 쌍둥이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등의 혐의로 40대 A(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15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동업자인 50대 B(여)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들을 발견했고, A씨 자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주고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오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유관기관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갖고 피해 아동들의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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