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2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 2,613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수원청년포털(https://www.swyouth.kr)에서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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