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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헌재, 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탄핵 가처분 심사 먼저"


"민주당 '줄탄핵' 예고⋯헌재 신속한 판결 필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관례를 보면 권한쟁의 심판을 하거나, 거기에 부수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제때 판결을 내려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처리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지 않느냐"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 이게 연속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줄탄핵이 돼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러면 국정 마비 상황이 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헌정 중단 상태가 초래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와 가처분에 대한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이걸(한 권한대행 가처분 신청) 해야 한다"며 "가처분이 통상적으로 민사 재판에서는 3일,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난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이 권한은 가능하면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며 "지금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최 권한대행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도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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