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프로농구 감독 강동희 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10월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던 중 법인 자금 1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기존 농구 교실 법인 자금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모든 공판에 출석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계속해 부인했다.
강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씨는 지난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특정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한국프로농구(KBL)에서 제명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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