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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체포 46명에 전원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위기를 맞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이상)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1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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