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을 막아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앞서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은 전날(17일)부터 밤샘 농성을 벌이며 이날 해가 뜬 후 서부지법 앞에 대열을 형성하고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는 종이도 붙였다.
경찰은 이후 오전 8시 12분께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해달라"는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으나 지지자들은 "1인 시위다"라고 항의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4차례 해산 명령에도 변화가 없자 9시 5분께부터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해산을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누워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 사람씩 끌어냈다.
한편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된다.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대통령 대신 변호인단만 참석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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