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전쟁이 아닌 훈련에 참여한 줄 알았다"라며 뒤늦게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11일(현지시간) AFP·로이터·AP통신 등 외신과 키이우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SBU는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한 북한군이 각각 2005년과 1999년에 출생한 병사들로, 2021년과 2016년부터 군에 복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문을 위해 키이우로 이송된 상태로 영어나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를 할 줄 몰라 국정원과 협력하는 한국인 통역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설명했다.
SBU에 따르면 2005년생으로 20세인 병사는 소총병으로 생포 당시 시베리아 남부 투바 공화국 출신의 26세 남성인 것처럼 돼 있는 러시아 군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병사는 "작년 가을 북한 전투 부대가 러시아에서 러시아 부대와 1주일간 함께 훈련받았을 때 이 신분증을 받았다"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1999년생으로 26세인 또 다른 생포 병사는 자신이 저격수였다고 밝혔다. 턱을 다쳐 말을 할 수 없는 탓에 종이에 답변을 적는 식으로 심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SBU는 전했다.
SBU는 이들이 치료받고 있으며 "국제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적절한 조건에서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의 생포는 특수작전군 84전술그룹과 공수부대가 했다.
SBU는 북한군 생포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 군인을 생포해 신상 내역과 함께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포된 북한군 2명의 신병처리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시비하 외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들을 북한군 전쟁포로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 송환 대상이 된다.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불법 전투원' 등으로 간주돼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병사들이 한국행을 원하면 귀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하지만 '모든 국적의 포로를 전쟁포로로 대우하며 북한군 병력도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전 발언 등을 감안할 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북한군은 작년 11월부터 가을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됐다. 파병군 규모는 1만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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