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 기밀 유출, 공문서위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며 "애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라며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 요구를 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보완 수사가 가능하다며 4시간 만에 다시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혼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예정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 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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