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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국가범죄 시효 배제·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위헌성 보완·더 나은 대안 마련 요청하는 취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과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예로 들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이미 시행된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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