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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구속' 여부 본격 심리…이르면 오늘 밤 결정


윤 대통령 직접 출석, 판사 앞 '불구속 필요성' 피력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방어권 보장 등 강조할 듯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등 6~7명 영장심사 출석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조사 비협조 등 역설 전망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 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해 영장실질심사 시작 예정 시간인 오후 2시보다 3~4분 쯤 앞선 1시 56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법원 영내에는 취재진의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까지만 해도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이 출석해 구속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였으나 이날 오전 전격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앞에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혼란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통치행위였음을 역설하는 한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적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을 펴겠다는 각오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 대통령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면서 "그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고충을 일반 국민들이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판사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담당 부장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양 측이 각각 구속의 필요성과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치열하게 다출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를 지시하는 한편, 중앙선관위를 불법 점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점, 현재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등으로 헌법질서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강도 높게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될 경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해외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공수처 차정현 검사(가운데) 등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점, 탄핵심판 등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시급한 점 등을 법원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앞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관할 위반 등도 다퉈질 부분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직접 조사한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 6~7명을 출석시켰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 본인과 김홍일·석동현·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신분과 내란죄라는 범죄 특성상 내일(19일) 오전이 되어서야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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