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4명,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 수정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비교해 상당 부분 수정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끝장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기존 여야 간 주요 쟁점이었던 수사 대상(외환유치·내란 선전선동 제외), 수사 기간 등을 두고 양당이 쉽사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결국 9시 30분 양당은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9시 30분 이후 민주당이 '특검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며, 의원총회와 비교섭단체 대표 간 논의를 거쳐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정안을 발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을 보면, 특검 제목은 기존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됐다. 수사대상도 기존 11개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 내 수사대상 5개를 포함한 6개(△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체포·구금 시도 △관련해 실탄 동원 및 유형력 행사 통한 물적 피해 △비상계엄 관련 중요 임무 종사 및 사전모의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사건)로 줄었으며, 수사기간도 기존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인원규모 역시 125인(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50인, 파견검사 25인)으로 기존 150인에서 감소했다. 또한 안보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별건수사(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 인지 사건 포함)가 만능키"라고 강력 반발하며 "수정안은 무조건 못 받는다"고 했다. 그는 대국민 브리핑 가능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독소조항은 하나만 있어도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인지수사 부분과 언론브리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윤석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수정안 통과에 반발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겉으론 국민의힘이 법안을 수용해야 할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인지수사 관련 조항 있는 한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그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탄핵을 불사하고 여야 전선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정신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최종 통과 여부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이탈표 발생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재표결 당시 내부 이탈표가 6표가 나온 것과 달리, 이날 표결에선 이탈표가 1표(안철수 의원)에 불과했다. 지도부의 특검법 선발의에 특검 필요성을 피력해온 소신파가 상당수 돌아섰다는 평가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최 권한대행 역시 거부권 행사를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