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경호처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고,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 경호 책임자는 김성훈 권한대행(차장)이다.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는 이날 오전 8시에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을 논의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은 이르면 내일(15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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