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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尹 체포'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면 책임져라"


"경호차장·본부장, 직위해제하면 충돌 막을 수 있어"
"경호관들, 범죄자가 되지 말고 '영장 집행' 협조해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 권한대행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법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총과 칼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전날(13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되는데, 왜 국가 기관 간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는 만큼,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불법 행위를 압박하고 조장하는 간부를 당장 직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직위를 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만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 권한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경호처 경호관을 향해선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고, 징계를 한다 해도 법률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현행범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며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 수정안 발의와 관련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원내 7개 정당 중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 특검을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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