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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는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기소하라" 재요구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사진=라창현 기자]

12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불법 체포영장에 대한 재집행 시기를 고민하며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면서 경호처를 무력화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담화문 및 변호인단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과 입장을 밝혔다"며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기소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 입장을 듣거나 추가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치 않으며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며 "굳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기소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아직도 조사가 미진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다면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은 반환하고, 차라리 공수처의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즉각 기소절차를 밟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를 비롯 배보윤, 송진호, 이길호 변호사 등 4명이 선임계에 이름을 올렸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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