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위해선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으며, 영장의 유효 기한은 2주가량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관저 입구 근처에 대형버스를 배치하고 곳곳에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위해선 △공수처·국수본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 △헌재 내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등이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정식 변론기일을 잡았다.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21일·23일과 내달 4일까지 총 5차례가 예정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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