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혐의로 체포 상황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찰 기동대 동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2일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경찰기동대 임무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운영규칙상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는 것이지 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한다는 임무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는 다중범죄진압·재해경비·혼잡경비·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임무로는 교통지도단속·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지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17조 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다"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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