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 분양 산정비율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낸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은 예상보다 더 오래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신반포2차아파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보조참가인인 상가조합원협의회와 조합의 법무법인이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추후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판사 이상원)는 신반포2차아파트의 조합원 58명(원고)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의 보조참가인은 상가조합원협의회였다.
이 소송은 2022년 2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42조2항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정관 조항은 상가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계산하는 산정비율을 1이 아닌 0.1로 낮춰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했다.
법원은 조합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항이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인데, 일부 동의만 받았기 때문에 정관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상가 조합원들은 정관내용을 감안해 재건축을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법원의 판결로 이 조항이 무효화됐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2심을 진행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다면 사실상 상가와 아파트의 통합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나 다름없어 재건축 관련 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으라는 조건은 굉장히 이례적인 판례"라며 "선례가 없어 향후에 2심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디에치 르블랑'으로 단지명을 제안한 바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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