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장을 토대로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조속히 끝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0일 공조본은 "금일(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차(18일)와 2차(25일) 출석 요구에 이어 최후통첩이라 볼 수 있는 3차(29일)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서 즉각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전격 결정한 데에는 지난 27일 검찰의 김 전 장관 구속기소가 주요 배경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사유 중 핵심인 범죄 소명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공조본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소환 통보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이르면 1월 중에도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버티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속적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수사에 대해서는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 수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청구 권한이 아예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관련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권이 없다"면서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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