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도행각을 목적으로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마트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와인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8월~10월,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2차례 기소했다.
![배우 나나가 9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스캔들'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bc6c5c70f74c2.jpg)
A씨는 지난해 11월, 10여 차례에 걸쳐 서울시 서초구 한 대형 마트에서 약 2300만원 상당의 와인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강도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우 나나가 9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스캔들'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0265cb471b0d5.jpg)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최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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