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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애월 H아파트 특혜 의혹 확인 못해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 "결과에 따라 조치 할 것"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애월 하귀1리 H공동주택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이날 하귀1리 H공동주택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까지 H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었지만, 감찰 범위 안에서는 특혜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다 투명한 조사와 제도 개선 등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제주도는 H공동주택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조사와 함께 수사 동향을 살피고 있다.

한편 당초 해당 사업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애월 제2고도지구'에 묶여 건축물 최고 높이를 20m 이상(7층) 지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지난 2021년경 이 부지 중 약 3만 4000여㎡를 기존 고도지구에서 제외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물 높이를 최고 24m 이하(8층)로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 변경안은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절차가 진행된 이후, 같은해 10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CBS노컷뉴스는 시행사 대표가 오영훈 전 지사의 보좌진에게 여러 차례 유흥주점 접대를 하거나 골프비용을 대납한 정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시기는 아파트 인허가 및 고도제한 완화 절차와 겹친다. 다만 이 접대 의혹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의혹은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영향력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현수 제주도 청렴감찰관은 "10월까지 진행한 감찰에서는 점검 범위 안에서 H공동주택 인허가 행정절차와 관련한 특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다 투명한 조사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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