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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미신고 코인업체 3곳 수사의뢰⋯2곳 국내 접속차단


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적발, 사이트·앱 차단 요청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 가운데 2곳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치 대상은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다. FIU는 이 중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3곳을 포함해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7곳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규율과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보안과 이용자 보호장치도 미흡해 해킹이나 투자사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DAXA(닥사)가 지난 6월 신고 사업자들과 합동 조사한 결과 미신고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인 0.16%보다 최대 62배 높았다.

FIU는 방미심위·DAXA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미신고 사업자 적발을 강화하고 신규 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심의 요청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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