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공연 도중 소란을 피운 만취 관객에 단호한 말투로 경고를 해 누리꾼 찬사를 받고 있다.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25일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 영상이 공개됐다.
![가수 송가인이 지난해 2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정규 4집 '가인;달'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타이틀곡 '아사달'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95c3ab8148e9d.jpg)
해당 영상에는 무대에서 열창하는 송가인의 모습과 객석에서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에 첫 곡을 끝낸 송가인이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면서 "아버님, 조용히 좀 해보시라. 약주를 얼마나 마신 거냐"라고 말했다.
이어 "기분이 좋은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좋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 가인이가 예뻐도 진정해야겠다"며 우회적으로 자제를 요청했다.
송가인은 이후 자신을 '오빠'라고 불러달라는 해당 관객의 요청에 "알겠다. 오빠. 삼촌 정도 되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재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수 송가인이 지난해 2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정규 4집 '가인;달'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타이틀곡 '아사달'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748e55af7059c.jpg)
그러나 송가인의 공연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해당 관객의 소란을 계속됐고 이에 객석에서도 "너무 시끄럽다" "밖으로 내보내라" 등 야유와 항의가 쏟아졌다. 결국 송가인은 "진짜로 조용히 해. 가만있어라. 철창에 묶어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이 같은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 정리했다" "연륜이 느껴지는 대처다" "프로 의식이 대단하다" 등 송가인의 대처가 현명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소란이나 난동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해 공연 진행이 사실상 중단·지연되는 등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현행 형법 제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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