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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합교섭' 갈등서 일단 승기⋯노조 "중노위에 재심 청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네이버 노조의 '통합교섭' 관련 시정신청 기각
노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 신청 예고⋯장기화 전망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본사와 계열사가 단일한 협상 테이블에서 교섭하는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네이버 노조가 제기한 시정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가 기각했다. 사측에 유리한 결정이 나온 가운데, 노조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관계자 등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관계자 등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22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가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신청은 네이버 사측이 노조의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노조가 경기지노위에 낸 것이다. 노조법상 사용자(사측)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일정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그간 네이버 노사는 법인별로 교섭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네이버와 계열사가 통합해 교섭(논의)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근로조건을 사실상 좌우하는 만큼 교섭도 본사와 계열사가 다함께, 통합해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번 시정신청 제기를 통해 네이버 본사의 사용자성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결정으로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네이버 노조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예고하면서 장기화 국면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판정 결과 통지서는 지노위 판단일 기준 30일 이내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은 판정 결과를 받은 뒤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는 판정서를 받아본 뒤 확인할 수 있으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정서가 송달되는 즉시 분석하고 논리를 보완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네이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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