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744360e6e476f.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고,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엄정한 판단(을 내릴) 기회 한번 다시 남아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 사이에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을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서 관련 증거들은 배척한 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충격적"이라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를 때리냐, 설마설마했는데 윤석열 정치자금도 증거를 배척하고 무죄 선고하더니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000만원에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것도 다 부정하고 오세훈 봐주기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 역시 "오세훈 측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명태균과 주고받은 여론조사 결과, 후원자 김 씨의 송금 내역, 여론조사비 대납 정황까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증거들을 싸그리(깡그리) 무시했다. 공교롭게도 담당 판사는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뒤집은 인물"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희대의 망언과도 같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조희대 사법부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리트머스지"이라고 꼬집었다.
전현희 의원도 "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뒤집었던 바로 그 재판부로, 과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태선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누가 의뢰했고, 3300만 원은 왜 지급됐냐"라며 "권력 앞에서만 달라지는 '상식'이라면, 그것은 상식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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