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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부세 1000만원을 10만원 미만으로 줄인 법인 대표 송치


제3자에게 위탁해 1000만원→10만원으로 줄여…종부세 부과 기준 악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뒤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수법을 이용한 법인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러한 수법으로 연 1000만원에 달하는 종부세 부담을 10만원 미만으로 낮출 수 있었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주식회사를 지난달 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B회사에 종부세가 과하게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수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을 수탁자로 해 회사와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 C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가 실소유자가 아닌 위탁자 기준으로 산정·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연 1000만원에 달하던 종부세를 이듬해부터는 10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만큼만 납부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최초로 체결한 신탁 약정 또한 명의만 수탁하는 형식적인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부동산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또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부동산실명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이 사건은 경남 창원 의창구청이 '2025년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창원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냈고, A씨의 주거지 관할인 동대문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과거 과세 내역·소유 부동산 이력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당국은 과세당국 등이 단속 중인 '신탁-위탁자 이전'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므로 편법적인 조세부담 회피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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