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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법원 "오세훈 무죄...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의 혐의에 대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시한 증거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명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서울시 부시장과 김씨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씩을 선고 받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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