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3572fc8c8dbb2.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됐다"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면서 선고 결과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선고를 앞둔 심경에 대해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며 "하여튼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증언과 증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그 말씀을 드렸지 않느냐"며 추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김 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 다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명 씨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명 씨가 김 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오 시장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명 씨는 해당 대화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아닌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통화 및 메시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 등을 토대로 오 시장의 관여를 인정했지만, 오 시장 측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 정황과 명 씨 진술에 의존한 판단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명 씨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조사 결과를 활용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항소심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 수수 여부가, 오 시장 사건은 제3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대한 관여와 인식 여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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