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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발'로 척추뼈 부러졌는데⋯계속 버스 몰다 정류장에 내려주고 사라진 기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급출발 과정에서 다친 70대 승객을 버스 정류장에 내려준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급출발 과정에서 다친 70대 승객을 버스 정류장에 내려준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급출발 과정에서 다친 70대 승객을 버스 정류장에 내려준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차 안에서 넘어져 다친 70대 승객 B씨를 버스 정류장에 내려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운행하는 버스가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큰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30여 분 동안 버스를 운행했다.

이후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 B씨를 내려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척추뼈까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급출발 과정에서 다친 70대 승객을 버스 정류장에 내려준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B씨 측은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사고 경위,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입건했다.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그를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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