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도수화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78cbe19c50070.jpg)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규제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협의라는 뭉뚱그린 표현을 써서 대출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 제37조에 따른 규제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가 제출한 보도자료에는 페널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며 "자율적인 협의라면서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한국은행법상 극심한 통화 팽창기에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과 최고 한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금융시장 안정"이라며 "금융산업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어느 나라든 별도의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만큼 금융산업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으로 보면 당연히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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