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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흉기 수십차례 휘둘러 이웃 살해⋯자해한 뒤 다시 급소 찔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년간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소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이후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시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50대 주민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수년간 위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층간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 1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쓰며 생활했지만 소음 및 진동이 계속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A씨와 B씨 가족이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 내부 인터폰으로 다투다 경찰까지 출동하기도 했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집에서 자다 층간소음에 의해 잠에서 깼다. 이후 B씨 가족에 의한 소음이라고 의심, 흉기를 챙긴 뒤 B씨가 탄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B씨와 마주치자마자 흉기를 수십차례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범행 도중 자해를 한 뒤, 쓰러져 숨져 가는 B씨의 급소를 다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며 "B씨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씨의 딸은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이 적절한 형량이라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에서는 내부 배관 하자가 확인돼 소음과 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체 작업 내용이 엘리베이터에 공지됐었다"면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피해자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자신도 층간소음이 피해자 가족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 "목, 폐, 장기 등을 수십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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