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2차 총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생산공정이 기존 3개에서 9개로 확대되면서 노조의 파업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제한 대상 생산공정을 기존 3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646030787d1ec.jpg)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9개 생산공정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을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작업 중단에 따른 원료·제품의 변질 우려를 이유로 나머지 6개 공정도 쟁의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등 나머지 6개 공정까지 쟁의행위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공정 역시 원료나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해 파업 중에도 유지해야 하는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해당 9개 공정에서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하는 작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사측의 간접강제 신청도 일부 받아들여 노조가 결정을 위반할 경우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쟁의 기간에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은 쟁의행위 금지 범위에서 제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생산공정 전체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 보안 작업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쟁의행위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노조는 당초 오는 21일 인천 송도 사업장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법원 결정 이후 이를 취소했다. 대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소통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26일로 예정된 총파업 시작일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파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기존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뿐 파업의 전면적 제한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행동의 실행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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