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해 3월, 무려 27명이 사망한 '경북 산불'의 실화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d6f641612bf64.jpg)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실화로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장소에서 영농 부산물을 불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불씨는 주변으로 번졌다.
결국 경북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이는 강풍을 타고 경북 각지로 빠르게 확산했다. 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지역까지 번졌고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인력을 차출하고 여러 장비를 동원해 화재 발생 149시간 만에서야 주불을 잡았다.
그러나 이 대형 산불로 인해 무려 2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 피해액은 1조 505억원 집계됐으며 3587명의 이재민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556690ebb5ef5.jpg)
지난 1월 16일 1심을 심리한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혁 판사는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강풍, 타 지역 산불과의 결합 등 피고인이 사전에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에게만 중형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 범행과 인명 피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1심 판결 이후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많이 고민했지만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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