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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도 '엄벌 호소'…악성글 19건 올린 30대 女 벌금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협박,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배우 한지민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신도림 더 링크호텔 서울에서 열린 JTBC 토일드라마 '미혼남녀의 효율적 만남'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한지민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신도림 더 링크호텔 서울에서 열린 JTBC 토일드라마 '미혼남녀의 효율적 만남'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 모욕성 게시물 19개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게시물에는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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