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먹는 알부민과 침향환 등 일반식품의 부당·과대광고 문제에 집중 단속과 과징금제도 개선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물성 멜라토닌과 먹는 알부민, 침향환 등이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침향환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분리된 유통 구조에서 소비자가 제약회사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제품에 포함된 침향 함량에 비해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제조원인 회사가 우회적으로라도 부당광고에 관여하면 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부당광고 책임을 제조·판매업자에게 물어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2배 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다"며 "징벌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징금의 한도 같은 것들을 좀 더 올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과 좀 더 상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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