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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탄핵 당시 '尹방어권 보장 권고'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 8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장애 학생 부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학교 교장이 '장애인 차별 행위'를 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인권위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 10일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논란과 후폭풍을 일으킨 지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은 최종안에서 제외돼,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결정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며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한 것에 아쉬움과 진의에 대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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