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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특검 李에 보고' 주장 주진우 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의 투표자 수·투표율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6.8.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의 투표자 수·투표율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6.8.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로 고발한 게 이유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촬영해 올렸다.

민주당은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 이미지 하단의 잘린 문구를 트집 잡아 '선관위 특검에게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청 치안상황에 관한 보고'일 뿐, 선관위특검의 수사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주 의원은 10월 1일,'일일종합상황보고'는 대외비 문건이므로 이 대통령이 문건 이미지를 SNS에 올린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며, 이 대통령을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공개된 문건 내용인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께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또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으로 그것을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법원도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 가치를 가져야 공무상 비밀이라는 일관된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이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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